박상은 구속영장 발부, 신학용 의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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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구속영장 발부, 신학용 의원은 기각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22 02: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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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여론, 검찰 강제구인 나서자 법정 출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각종 비리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1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가운데,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신학용 의원은 기각됐다.

인천 지역 박상은(중동옹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신학용(계양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방어권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22일 시작하는 임시국회 이어 곧바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회기 중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체포 특권’에 막혀 연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구인에 나섰다.

애초 두 의원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박 의원의 경우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의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두 의원은 국민여론이 ‘방탄국회’로 구속을 피하려한다는 국민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서자 백기를 들고 이날 오후 검찰에 속속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은 의원회관에 있던 신학용 의원과 구인장을 사이에 두고 2시간30분 가까이 신경전을 벌이다 낮 12시30분께 신 의원이 출석 의사를 밝히자 인력을 철수했다.

박 의원도 이날 오후 역시 출석의사를 밝혔다. 이날 철도·해운업계 로비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 의원도 당 지도부로부터 요청에 따라 오후 5시 50분경 인천지법 208호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회적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반면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날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박 의원은 1시간 4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 7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기소 전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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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사 2014-12-08 19:03:45
5년 감빵에 있다가 나와서 소고기 무면 되겠네..
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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