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어려움,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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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어려움,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8.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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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채택하고 8대 과제 해결 요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7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제30차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광역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제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는 지방재정 확충 과제와 지방재정제도 개편 과제로 나누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고 주요한 8대 과제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방재정 확충 과제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연금 관련 지방재정부담 경감, 소방재정 확충 등이 논의됐고, 지방재정제도 개편 과제로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대응,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이 검토됐다.
 
공동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총회의 논의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의회장인 이 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 13명의 시장과 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총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총회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첨부 : 공동성명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로서 국세에 편중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과 같이 국가최저수준의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국가정책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난의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헌법의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지방재정 현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부동산 위주 지방세 구조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신장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지방세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 약속과 같이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
 
2.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지난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까지 인상해야 한다.
 
3.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책임성을 저해하므로 사무구분을 통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포괄보조를 확대해야 한다.
4.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깊이 공감하나, 연금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사업이므로 100% 국가재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국가재정 여건상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이 넘어 감면률이 2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억,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
 
6. 총 지방소방예산 3조 1,000억원 중 지방비 비중이 98.2%로 국비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여 국고보조 확대 및 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세제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7.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여 노인양로, 정신, 장애인 시설 등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계정신설?이관 등 개편내용이 지방의 자율사업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8.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마치 중앙정부의 재원처럼 활용하고 있는 작금의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난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지방이 재원운용을 협의하는 중앙-지방 재원협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4. 8. 2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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