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경단체, 구리친수구역 묵인하는 국토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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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환경단체, 구리친수구역 묵인하는 국토부 규탄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09.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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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수도권 시ㆍ도민 식수원 위협해 백지화 촉구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천만  시ㆍ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국토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지난 8월 7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책임을 떠넘긴 것을 우선 비판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조정 승인권자로서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는 요지다. 

이어 공대위는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환경등급평가 제도에 따르면,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의 환경평가등급은 당초 2등급 65.8%, 3등급 34.2%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 2등급 0.5%, 3등급 99.5%로 하향 조정돼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대해 환경등급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결과라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또 국토부 스스로가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더라도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도시간 연담화 방지원칙에 저촉되고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유발하며 수질 등 환경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제척기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부터 구리친수구역 사업대상지는 환경등급평가 이전에 이미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국토부가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알았다면 구리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본연의 책임을 다해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거듭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천만 수도권 시ㆍ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토부가 이사업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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