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 지방세 개편시 인천시 세수 500억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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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 지방세 개편시 인천시 세수 500억 증가 예상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09.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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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세수 대비 1.9∼2.3%에 불과 "복지·안전 재원에 활용하겠다"

인천시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약 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인천시는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다면 연간 422억∼51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세가 21억∼99억원, 자동차세가 38억∼76억원, 담배소비세가 52억원 늘어나고, 지방세 감면 축소에 따라 28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는 2013년 지방세 징수액 2조2천168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총 세수 대비 1.9∼2.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지방세 현실화 조치라며 더 걷힌 세원은 시민복지와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평균 4천620원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뼈대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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