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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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취소할 수 없다”
  • 이재은 기자
  • 승인 2014.10.15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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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용처분 취소 요구에 공식입장 밝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교육부가 인천시교육감에게 요구한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취소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10조를 근거로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10월 13일 임용 취소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부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취소 요구에 대한 인천시교육감의 입장'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이 교육감은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며 교육부의 입장 철회를 요청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이 발표한 글의 전문이다. 

 
-교육부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취소 요구에 대한 인천시교육감의 입장-

인천시교육감(이청연)은 10월 13일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게 요구한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에 대하여 교육부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9월 1일 박춘배, 이주용 교사를 공립고로 특별채용 한 바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살아가는 일이었던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들은 사립학교에서 민주적 학교운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으며,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근무하던 사립학교로 복직될 희망이 있었으나 그 마저 좌절되어 거리의 교사로 11년을 보냈습니다.

두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은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004년 두 교사의 해직은 인천 교육사회와 시민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수한 학생, 열등한 학생을 나누어 차별하고, 강압적인 생활지도와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학교 운영에 대하여 교사의 양심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 과연 해직의 사유까지 될 수 있는가? 해직은 두 교사만의 불운하고 억울한 사연일 뿐인가? 이런 일이 또 다른 교육현장에서 되풀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해직 교사에게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하여 그저 어쩔 수 없다고 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아이들이 지켜보는 교육현장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여 특별채용 임용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인’은 교육감이 내정하기 전에 2013년 인천시의원과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일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미 ‘공개적’으로 ‘내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시 인천광역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동의서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요구가 컸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들을 신규채용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채는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이 아닌 해묵은 ‘인천 교육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교육부의 논리대로 라면 이들 교사에게 “임용고시에 합격해오지 않는 한 복직은 없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꿈결에서만 만나던 아이들을 이제는 아침마다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두 교사를 두 달도 되지 않아 교육감이 다시 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청 합니다.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임용취소 처분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이제야 화합으로 가고 있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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