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일단은 환영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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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일단은 환영한다. 그러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0.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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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인천시민토론회' 주요 내용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현 정치인들이 사회적경제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대체적으로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YWCA 강당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인천지역 시민 토론회’를 갖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정치인들이 이후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모인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내용이나 의도는 다르지만 일단 여야가 모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별로 시선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해 제정 단계에 있는 상황 자체는 대체적으로 긍정의 뜻을 표했다.

우선 발제자로 선정된 경창수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투자 지분이 아닌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하는 미션이 의사결정 및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체제로서 기존의 경쟁적인 시장경제가 보여주는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 위원장의 발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목적의 차이였다. 경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발의 기본법은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공동체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 다분히 국가적인 초점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새정연의 것은 사회적경제 자체의 생태계 도입과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밝혀 양 당의 시선 차이를 정확하게 짚었다.
 

경창수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위원장.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양 당의 시선을 명확히 짚어 주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문수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부회장은 “모든 제도화가 일장일단을 갖추고 있듯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그러할 것”이라며 “기본법을 입법화하는 과정이 사회적경제의 원리답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양당 모두 기본법의 내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였는데 향후에라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민간경제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성 인하대 사회적경제센터 부센터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부센터장은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에게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어릴 적부터 교육 커리큘럼에 이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심어놓는 바탕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센터장이 말한 이 교육의 부분은 전체 토론자 모두에게 큰 공감을 얻어내는 이날 토론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발언이었다.

또한 유 부센터장은 “국내에서 각종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경쟁 중심의 일반 시장경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도입에 있어서 방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가 민영화를 장려하지 말고 중요히 역할을 해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마을기업과 비영리 협동조합 등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여당의 시선을 비판하는 발언도 있었다.

김남운 인천마을기업협회 부회장은 “사회적경제는 기존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좋은 대안”임을 전제하고 “사회적경제의 영역 자체가 기존 경제 발전에서 생겨난 약자들이 생존을 강구해 발생한 유기적 태생이며 인본에 대한 의미도 있는 만큼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본법안의 정의 2조1항의 내용(‘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가지 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은 일반 영역의 모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지금도 실현중인 내용이며 법안의 명칭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니라 공익경제기본법, 혁신경제기본법 등으로 바꿔 불러도 어색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삼성 같은 대기업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법안은 삼성 같은 대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하는 대단히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사회적경제 전문가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기본법 내용이 곳곳에서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핑계로도 많은 갈등과 대립을 보일 것이 분명해, 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의 여부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기본법을 발의한 것이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이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로는 관련된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볼 때 순수한 의도가 아닌 어떤 ‘선거 전략’으로 이 기본법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견제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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