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나서 뒤늦게 청라 시티타워 짓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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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나서 뒤늦게 청라 시티타워 짓는다는데...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4.11.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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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사 LH는 어떤 조건으로 사업권을 인천경제청에 줬나?


LH공사가 2012년 1월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발표한 청라 시티타워 조감도
(출처=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국제도시 건설 당시 시공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청라국제도시 건설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도 했던 453m 높이의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권을 가지고 건설에 나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11월 10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과 LH공사 이재영 사장이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만나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약 체결은 지난 9월 16일 청라 시티타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와 개발시행자 지위를 LH공사와 인천경제청에 이관하는데 최종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가운데) LH공사 이재영 사장(좌), 경제자유구역청 조동암 차장(우)이 청라 시티타원 사업추진 협약 체결을 위해 싸인을 하고 있다.


-청라 시티타워는 LH공사가 청라 개발이익으로 2012년 기부채납했어야 할 건물
-인천경제청이 복합시설 연계개발 제안해, 완공 2년 이상 늦어져
-부채공사 LH, 사업권 넘겨주면서 공사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도 밝혀야 


청라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내 3만30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450m짜리 초고층 전망대와 쇼핑·위락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이 연결된 건물이다.

동시에 설계를 진행한 뒤 LH가 전망대를 지어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하고, 복합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각각의 개발방식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려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어 왔다.

청라 시티타워는 인천시가 2006년 청라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중심부인 중앙호수공원에 청라의 랜드마크인 453m 높이의 시티타워를 2012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라주민들의 입주 기반시설로 홍보된 건물이다. 인천시의 이런 구상에 따라 청라국제도시 시공을 맡은 LH는 개발이익 3000억원으로 시티타워를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발이익 환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LH공사는 2012년 9월 추정금액 3032억원의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당시 인천경제청은 시티타워를 포함한 주변지역 3만 3000여㎡의 부지에 상업ㆍ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을 도입해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해 LH공사도 이를 수용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제안에 따라 LH는 시티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은 복합시설을 짓기로 하고 2012년 10월 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입찰은 연기했고 인천경제청이 복합시설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 그때가서 LH공사도 시티타워를 착공하기로 협약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올해 2월 ‘청라 시티타워 복합시설 개발 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으나 4월 10일 공모 마감까지 제출된 사업 제안서는 없어 무산됐다.

입주 계약 당시 2012년 완공예정이었던 청라국제도시의 핵심시설이 기관들간의 협약과정에서 연기되고 차질을 빚자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2014년 3월 말부터 “LH가 2012년 9월 입찰 공고를 낸 원안대로 시티타워가 조속히 건립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천경제청, LH공사, 인천시,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출해 왔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로서는 청라지구 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LH공사가 지어 2012년까지 완공키로 한 건물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입으로 인해 완공이 2년이나 지체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고 LH공사가 추진했던 원안대로 조속히 건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그간 사업이 난항을 겪었던 이유로 시티타워와 복합시설 건설이 이원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청이 모든 사업권을 경제청이 가져와 시티타워와 복합시설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이 과연 경제청의 장밋빛 전망대로 공모 사업자가 나서 일괄 개발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칫 청라 시티타워의 건립이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또 2014년 현재 142조원의 부채(부채비율 458%)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가 2700억에서 3,000억으로 추산해왔던 시티타워 공사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공사비를 현금으로 내놓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공사가 청라주민과 인천시에 환원해야 할 개발이익으로 짓기로 한 시티타워의 사업권을 경제청에 넘겨주면서 당초 3,000억 규모의 공사비를 어떤 방식과 규모도 넘겨주는지 궁금하다."면서 "청라주민과 인천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칫, 인천경제청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사업권을 욕심해 헐값에 받아앉고 복합시설까지 욕심내 무리한 사업개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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