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중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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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중구청장 고발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3.0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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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남단 갯벌 불업어구 방치는 직무유기"
 
인천녹색연합이 3월 2일 김홍섭 인천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중구청장이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공문 등을 영종도 남단 갯벌에 다량의 불법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11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와 함께 영종도 남단 갯벌에서의 불법 칠게잡이와 다량의 버려진 불법어구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이후에도 JTBC 뉴스룸(2015년 2월 11일), KBS 6시 내고향(2015년 2월 25일) 등 중앙방송뿐 아니라 지역언론들도 수차례 방치 어구들의 문제점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12월 인천 중구청 등 관련기관에 불법 칠게잡이 단속과 버려진 불법어구들의 수거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중구청은 버려진 불법어구 수거처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서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칠게잡이에 쓰였던 것으로 오염원인자를 알기 어렵다.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훼손실태와 오염원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거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자연환경보전법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관할 구역을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중구청이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최용순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영종도 남단갯벌은 세계5대갯벌로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우리나라의 관문에 위치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처음 접하는 곳"이라며 "잘 보전하고 관리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에 김청장을 함께 고발한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신임 사무처장은 "벌써 수년째 불법 칠게잡이가 이루어지고 버려진 어구들이 방치되면서 갯벌은 오염되었고 칠게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면서 "김홍섭 중구청장이 중구 관내의 자연환경보전, 폐기물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직무를 유기(遺棄)하고 있어 부득이 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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