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화학물질 조례안에 시민의 참여권과 알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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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 “화학물질 조례안에 시민의 참여권과 알 권리 보장하라”
  • 김선경 기자
  • 승인 2015.04.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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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 포함한 조사위원회 구성 약속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의 이혜경 공동집행위원장이 SK인천석유화학공장 대기오염 조사 관련해 인천시와 면담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인천환경단체가 인천시가 제정을 앞둔 '화학물질 조례안'에 대해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를 포함한 12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이하 인천네트워크)’는 22일에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환영하나,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자문기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조례안은 인천시의회가 오는 24일 제2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작년 8월에 구성된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3월에 발의했다. 시는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논의하게 된다.
 
인천네트워크는 “SK인천석유화학 인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폭발사고 시 적절한 대피를 위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어느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물질에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해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명시돼 있고, 또한 인천에 앞서 화학물질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및 자료 공개를 명시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조례안에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안이 빈약하다’는 주장이다.
 
인천네트워크 이혜경 공동집행위원장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매년 새로 밝혀지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관리의 시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앞서 진행된 환경녹지국장과의 면담 결과도 소개했다. “환경녹지국장이 면담에서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이번 상반기 중에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 기자가 “이번 특위가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확인해봤는가”라는 질문하자 “확인한 적은 없지만 특위가 지역사회와는 전혀 관련 없이 단독적으로 진행한 것을 보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며 “특위가 몇 차례의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성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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