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갯벌 국립공원 재추진... 지역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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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갯벌 국립공원 재추진... 지역주민 ‘반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12.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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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 “재산권 침해 심각” 반대 입장... 시 “관광효과 있을 것”

강화 갯벌. ⓒ한국관광공사
 
인천시가 지난 2011년에 추진했다가 무산된 장봉도와 강화도 일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해당 군,구인 옹진군과 강화군은 주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시는 장봉도와 석모도, 교동도, 서도면 등 3개 권역 610㎢를 갯벌국립공원 검토지역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강화 갯벌이 아마존 하구, 유럽 북해,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 갯벌 등과 함께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최대 2시간 내외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공원 추진이 적합하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최근 생태관광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갯벌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이곳의 관광 인프라 조성 및 관광 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군,구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꽤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립공원으로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상반기 옹진군 및 강화군과 협의가 끝나면 국립공원 지정 지역을 명확히 그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 군,구인 옹진군과 강화군은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군 관계자는 “옹진군도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문화재 보호 또는 군사시설구역 등으로 안 그래도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 많아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 밝혔다.
 
확인 결과 강화군은 전체 면적의 59%에 해당하는 241㎢, 옹진군의 경우 전체 49%에 해당하는 84㎢ 정도 면적이 문화재 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의 국립공원 지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난 송영길 시장 집권 당시 2011년 갯벌 국립공원 지정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이유와 사실상 같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립공원 대상 지역에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육지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해상 갯벌 구간 위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정 과정에서는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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