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개통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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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개통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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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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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1일부터 완전개통돼 유료로 전환하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2천원으로 책정됐다.

   경기도는 시흥시 목감동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까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통행요금이 중·소형 승용차의 경우 2천원으로 책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구간별 통행요금은 고잔영업소 1천원, 물왕영업소 1천원, 연성 나들목 600원이며 정왕 나들목은 무료로 운영된다.

   경차는 중형의 절반인 1천원이며 대형차와 화물차는 3천400원, 20t 이상 특수화물차는 4천4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는 당초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책정됐던 중·소형차 통행료 1천600원보다 25.0%(400원) 높은 수준이다.

   도로 시행사인 ㈜제3경인고속도로는 그동안 물가상승분과 정왕 나들목 무료 운행 등을 고려해 통행료를 실시협약 당시보다 높게 책정해줄 것을 통행료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요구해 왔다.

   시흥시 목감동과 인천 송도국제도시까지 14.27㎞를 잇는 이 도로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4천573억원, 경기도가 2천191억원 등 모두 6천764억원을 투자해 왕복 4~6차로로 건설됐다.

   5월3일 임시로 개통해 무료 운영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약 3만대의 차량이 도로를 이용했고 하루 평균 고잔영업소는 6만4천대, 물왕영업소는 4만3천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도로 개통으로 수원과 판교 등 수도권 남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통행거리가 7㎞, 통행시간은 15~25분이 단축돼 연간 91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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