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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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죽음...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3.1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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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해바라기 시설거주장애인 의문사 관련 재판 열려
지난 1월 시설거주장애인의 죽음을 추모하기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 이미루 기자


'인천 영흥도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의 피의자 심모씨와 임모씨는 당시 시설에 거주중이던 장애인 A씨와 B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폭행 및 폭행치상 그리고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바라기 시설에서 2014년 12월 장애인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다음 해 1월 28일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애인 A씨는 온 몸에 멍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설 내부에서의 폭행 행위를 의심하였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와 관련 '해바라기 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바라기 시설 내에 나타난 폭행 및 반 인권적 행태를 밝혀내 고발 한 바 있다. 

A씨의 죽음 이 전에도 해당 시설에서는 거주 중이던 장애인이 4층 높이의 창문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은 물론, 갈비뼈가 부러지는 늑골 다발성 골절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장애인 B씨의 사건 등 거주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성추행은 물론, 상습적인 약물투여와 자해 및 도전행동 등을 보이는 거주 장애인을 별로도 격리하기 위한 격리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당시 상주하던 9명의 생활교사는 폭행 및 폭행치상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옹진군청은 해당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시설측은 이에 반발하여 '행정명령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재판 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죽음과 관련한 생활교사의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었다. 피의자로 고발된 심씨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최후 발언을 진행하였으나 피의자 임씨의 경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장애인 B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갈비뼈 골절을 일으킨 폭력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 B씨는 지난 2014년 갈비뼈가 부러지는 늑골 다발성 골절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바라기 시설 생활교사였던 임씨는, 경찰조사 당시 '장애인 A씨의 자해행위를 막기위해 가슴에 올라탄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지난 재판에서, '가슴에 올라탄 적이 없으며, 자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하체에 올라타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번복했다. 

또한, 누워있는 장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증거영상에 대해 "당시 장애인이 물티슈를 입에 물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 물고 있는 물티슈를 걷어 찬 것일 뿐 장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CCTV 영상 역시 장애인 A씨와 B씨에 대한 명백한 폭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변호인측은 폭행 및 과실치상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영상에 장애인 A씨와 B씨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다른 장애인에 대한 폭행 사실이 드러나 있음으로 미루어 보아, 간접증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기 증언과 현재 피의자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는 "이미 증거의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판결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의자의 변호인들은 "시설 내 장애인의 지능이 생후 6개월 된 어린 아이의 지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력의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재판에서도 "장애인 대부분이 의사소통불능 상태이고, 보호자가 방치 및 유기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설거주 장애인을 소수의 생활교사가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며, 피의자들의 행위가 거주장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및 사망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아버지 등이 함께 참관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당시 함께 근무했던 생활교사 윤모씨 및 장애인 A씨와 B씨의 죽음의 원인과 피의자들의 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해 줄 전문가가 증인으로 참석 할 예정이다. 후속 재판은 다음 달 21일에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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