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명확성·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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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명확성·법절차·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3.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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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위한 토론회'서 지적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이하 진보넷), 참여연대와 김광진 국회의원의 주최로 개최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광철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지고 있다. © 이미루 기자

이들 단체는 테러방지법의 위헌성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관해 토론했다. 미국 9.11 테러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발의와 폐기, 수정 등을 거치며 지속적인 입법 노력이 있었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군 병력 지원 규정 등의 문제로 입법되지 못하다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9일에 걸친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날 토론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정당성, 합법성 및 국가정보원의 무제한적 권리 확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테러방지법의 통과 이후 현 정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재정압박과 관련 해당 법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물론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날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위헌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와 테러위험인물 등 실질적인 규제 내용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국정원과 국정원장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 제기했다. 게다가 이렇게 강력해진 국정원의 권한을 견제할 정치적·법률적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 심우민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 이미루 기자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민간분야로까지의 권한 및 영향력 확대에 있어 문제 제기됐다.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정원에서 사이버안전센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사이버 안전센터는 자체적으로 시행령의 제정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은 물론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조사 권한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 제시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규제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법률과 사실상 규제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고시 책임기관을 지정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인터넷 이용 기록을 저장하고 보관·분석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현존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을 저장하고 열람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특정 개인의 정보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을 위해 시각화 자료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의 참여한 방청객은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이미 정부가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운 상황인데,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술지원 등의 이유로 정부가 너무 쉽게 민간영역에서의 정보까지 접근이 가능해 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이미 존재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입법될 경우 헌법을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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