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버스노조, 삼성여객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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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버스노조, 삼성여객 파업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 전슬기 기자
  • 승인 2016.04.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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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친 파업이라고 주장
22일 오전에 있었던 삼성여객 버스 파업 사태(<인천in> 22일 보도 - 삼성여객 버스 (582번) 오전 한 때 운행중단)에 관해서, 전국민주버스노조 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박상천 전국민주버스노조 위원장은 26일 “쟁위 항위에 절차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임금 협상이 결렬되었고 노조가 회사에 교섭 요구를 했으나 회사 측에서 거부해 3월 582번 버스를 부분적으로 파업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했다고 했으나, 대표이사가 말을 바꿨다”고 말하면서 “파업을 진행할 거면 4월 7일 이후로 요구해서 그 때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2일 “대표이사가 분명히 오늘 협상안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 합의를 못했을 경우 다시 파업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인천시에서 나오는 복리후생비는 운전직 · 정비직 · 임원 · 관리직별로 따로 나오며, 이 복리후생비를 고정으로 받았음에도 5년 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 이후 문제를 제기하니까 노선마다 식대를 달리 제공했으며, 기존에 있었던 식당도 없앴으며 대신 1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년에 관해서는 만 61세로 지정되어 있으나 삼성여객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고, 시로부터도 만 65세까지 고용하라는 공문이 왔었음에도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파업 당일이었던 22일 노조 측에서 차고지를 막은 것이 아니라, 서운동 차고지에 이미 버스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582번 버스 기사들이 원창동 차고지에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여객 측에서는 “입장을 쉽게 표명할 수 없으나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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