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잔여공유수면 신규등록측량"완료
상태바
인천국제공항 "잔여공유수면 신규등록측량"완료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5.0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18억여원의 재산세 부과 등의 안정적 세수확보 기대

공항내 잔여 미등록지 신규등록(확정)측량 현황도. 자료제공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내 잔여공유수면 38개 구역 약 5천 4백m²에 대해, 신규등록측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잔유공유수면 신규등록 측량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던 매립 공사와 관련 된 사업으로, 신규 매립지의 토지 등록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관한 측량사업이다. 이와 관련 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내 매립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완공됐으며, 이번에 누락된 토지(38개 구역)에 대한 측량사업도 끝이 났다"고 말했다.

위와 같이 잔여공유수면에 대한 신규등록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지정 신청 및 '잔여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준공'을 취득하여, 9월말까지 토지등록을 완료 할 예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잔여공유수면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권 보호 및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토지등록에 따른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약 18여억원의 재산세 부과 등의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