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땅주인 공항공사가 임차한 민간 골프장에 끌려다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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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땅주인 공항공사가 임차한 민간 골프장에 끌려다니다니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5.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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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제2여객터미널 진입로 조성에 골프장 방해... 공항공사 '쩔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일부. ⓒ스카이72
 
‘국책사업’인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이 공항으로부터 임대받은 골프장 사업자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항공사와 골프장 사업자 간 부지 임대를 두고 벌이는 법적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공항 이용에 불편함으로 직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공사로부터 땅을 임대해 사업 중에 있는 인근 ‘스카이72’ 골프장이 공항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항공사는 국책사업인 공항 3단계 사업에 필요한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골프장의 일부 부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골프장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05년 민간 사업자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빌려 개장한 골프장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타 골프장에 비해 차량 정체 등이 적으며 쾌적하다는 장점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말 그린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으면 예약이 힘들 정도로 소위 ‘장사’가 잘 되는 편이다.
 
해당 골프장 부지는 본디 제5활주로 부지로 계획돼 있는 곳으로 민간사업자 역시 2020년까지만 골프장에서 연간 90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것으로 계약돼 있다. 물론 이전에 사업에 돌입할 것을 감안해 임대 당시 공항계획 변경으로 철거가 필요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이 협약에 적시돼 있는 만큼 2020년 전이라도 공항공사가 요구하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
 
때문에 공사는 이 협약의 적시사항을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부지반환을 요구했지만 골프장이 이를 무시하면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공항공사가 진입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골프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교량 등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골프연습장을 침범했고, 이에 따라 영업 상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며 2020년까지 손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공항공사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던 것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골프장 사업자 측이 주인이 아닌 공항공사가 주인인 땅임에도, 골프장 사업자 측이 공사 땅을 갖고 전권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4년의 1심에서도 인천지법이 골프장 사업자의 편을 일부 들어주는 판결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119억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스카이72는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손해보상금을 건넸지만 골프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항공사도 이 판결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무려 119억 원의 보상금 책정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던 것. 때문에 공항공사 측은 이후 119억 원에 대해 통장을 가압류하고 역시 항소를 해 현재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
 
문제는 또 있다. 공항공사가 국책사업 하면서 자신의 땅을 빌려준 사업자에게 거액을 물어주고도 토지를 돌려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가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본디 공항공사는 골프장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기업이 골프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6월 스카이72골프장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측에 86억 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매각이 진행된 이후 매각 요구를 한 감사원의 해당 감사관이 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취임하면서 뒷말을 낳았다. ‘땅 주인’에 해당하는 공항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골프장 입장에서 불리하다 보니 꼼수를 써서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시 공항공사가 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건 해당 골프장 부지의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감사원이 매각을 워낙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것은 이 골프장 때문에 공항 3단계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항공사에 따르면 부지 반환에 문제가 생겨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구간 약 1㎞를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 소송이 장기화되면 오는 2017년 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되더라도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사 안팎에서 땅주인인 공사가 임차인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얘길 듣는데, 공사가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로 수많은 소송과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골프장 부지에 관해서는 다소 미온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성히 뒷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공항공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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