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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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6.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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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 날' 맞아 인천공항내 난민들을 위한 기자회견 열려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내 송환대기실에 구금중인 시리아 난민의 조속한 구금해제와 이들의 사회적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난민지원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등이 참가해 시리아 난민과 이들의 사회적 권리 등에 대한 발언을 진행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인천공항 2층 입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인천이주운동연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들의 인천국제공항 구금이 부당한 사항임을 알리고, 인천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난민들에게 문이 닫혀 있는 국내의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총 28명의 시리아 난민이 6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고, 난민신청자들과 인정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내엔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본국 송환 등을 이유로 송환대기실에 머물고 있으나, 시리아 난민 등의 경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대해 정부는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며 자랑했으나, 난민법은 투명한 원칙에 의해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 등과 같이 입국거부에 대한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무기한 대기상태로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불회부된 난민신청자들은 불회부 처분의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이의신청도 어려운 상태에서 거의 무기한적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 기간 동안 머무르는 송환대기실은 설립 근거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시설로서, 난민 신청자 대부분은 사실상 무법지대에서 기약 없는 비인간적 시간을 견뎌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7일 있었던 '난민인정절차불회부 결정 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로 시리아 난민 28명 중 19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19명은 입국이 허가되고 이에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난민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인권위 의장국이고, 한국인이 UN사무총장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국가 인권의 척도를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인천이주운동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는 감옥을 형상화 한 박스 위에 난민들의 사진을 넣고 이들에게 장미꽃을 건내는 내용으로 진행 됐다. 

시리아 난민 9명에 대한 난민인정절차불회부 결정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난민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지난 19명과 앞으로 남은 9명의 사유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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