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자체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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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자체가 막아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7.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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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상생위해 이제 논의 시작해야
중구 제물량로 중 신포역 인접지역.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서서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영수
 
인천지역 남,중,부평,계양구 등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나 관할구청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가 집중 취재해 온 신포동 일대를 보면 지난 2013년 경 기준으로 평당 지가가 1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런데 2015년 말과 올해 초에는 1,200~1,300만 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얼마 전 인천문화재단이 개최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토론회에서는, 신포동 신한은행 인근 상가 중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곳이 있다고 했다. 해당 건물의 거래가 실제로는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징조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섰던 김하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대표는 “신포동의 환경에 변화가 온 것은 인천문화재단 입주, 수인선 개통, 그리고 개항장 개발로, 투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제물량로 일대가 시작이 되는 셈”이라 말했다.

 실제 기자가 취재하던 과정에서도 징조가 있었다. 이 일대 건물에 입점한 한 임차상인은 “최근 건물주가 월세를 40%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20%로 절충해 협의했더니 2년 후에는 무조건 나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건물주들이 그렇게 가격을 부르는 것은 아직 그 현상이 가시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 어떤 형태로 개발된다는 등의 예고를 통해 작용되는 기대심리에 의한 것”이라며 “정말 그 지역에서 말하는 일종의 ‘호재’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모를까, 40%씩 월세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포동 일대에 형성된 골목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이 가시화되는 곳 중 하나다. ⓒ배영수
 

◆ 건물주들의 ‘임대료 올리기’, 개발호재 때문이 아닐 수도?
 
지난 5월 4일자 인천in 기사를 내면서 기자는 몇몇 건물의 건물주가 수인선 등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에도 꾸준히 임대료를 올리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그중엔 건물주가 자기 자녀에게 건물 등 재산을 물려주면서 발생되는 세금이 임대료 인상의 이유였던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는 해당 금액 만큼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의 방법으로 보전한 셈이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해 온 입장에서는 건물주들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요구를 받아주거나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 공직사회, 건물주-임차인 간 중재 시급히 나서야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구청과 인천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해당 용어를 모르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이고, 관련 민원이 들어온 바가 없어서 이를 전담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다”면서 “임대료 문제는 사경제권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언론에서 먼저 여론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시의 '지역경제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성동구를 비롯해 젠트리피케이션의 완충 및 억제에 나서는 서울시 기초단체들이 공시지가 정보를 보고 여기에 외국의 사례를 더해 건물주와 임차인 간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억제를 위해 전담 부서까지 설치한 성동구의 경우 관할 ‘지속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의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료 조율에 나서 큰 효과(건물주 약 55% 참여)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서울 중-성동갑, 더민주)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상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가 ‘사경제권 영역’  ‘민원 없음’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처지가 아닌 상황이다. 

 

인천시는 아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관심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인천in>에서는 지난 5월 4일 ‘신포역 개통의 역설, 상인 피해주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게재했다. 업로드 7월 8일 현재 이 기사는 5,582건의 뷰 수를 기록 중에 있다. 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이슈다.
 
◆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와 대안, 인천시가 선점했어야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200년대 초 문화예술회관 인근 지역에서 드러난 젠트리피케이션의 악몽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건물주와 상인, 예술인, 행정기관 등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때(2001년 예술회관의 젠트리피케이션 당시를 말함) 인천시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어야 했다”면서 “당시에도 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지역사회의 관심 역시 지속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제 더 이상 생소한 단어도 아니다. 지역 경제가 상생하려면 반드시 넘고 가야할 거대한 산이다.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할 차례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순수 우리말이 만들어져 현재 ‘둥지 내몰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에 의해 최초로 사용된 ‘용어’임을 감안해, 기사에서는 최초 용어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일단 표기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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