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제한구역과 겹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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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과 겹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 김영빈
  • 승인 2016.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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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대상 시의회 의견청취 나서, 2곳 부분 해제 및 2곳 전체 해제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 지정된 4곳의 공원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중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와 겹친 4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중복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키로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안을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원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곳은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일신동) 182만3569㎡ 중 18만8412㎡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부평구 산곡동, 서구 가좌동) 65만6428㎡ 전체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계양구 효성동, 서구 공촌동) 480만3801㎡ 중 13만7859㎡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남동구 운연동) 32만1958㎡ 전체다.

 공원구역 2곳은 그린벨트와 일부만 겹쳐 면적만 축소되고 2곳은 전체가 겹쳐 공원구역이 없어진다.

 그린벨트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는 정부가 지난 4월 중복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중 규제에서 풀릴 경우 제한적이지만 개발행위와 건축이 일부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불가능했던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시설, 환승센터, 주차장, 차고지, 학교 등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가능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시는 그린벨트와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오는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제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중 규제가 풀리면 주민 불편이 소폭이나마 줄어 들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범위가 다소 넓기 때문이지만 현실적으로 중복 지정된 곳이 대부분 산이어서 실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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