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A1, R1 토지리턴 잔금납부 연장안 시의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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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A1, R1 토지리턴 잔금납부 연장안 시의회서 부결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8.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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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천억 원 당장 어디서 구하나” 발 동동... 시간문제 크게 다가와


인천시가 토지리턴방식으로 매각한 송도 6·8공구 공동주택용지인 A1(18만 714㎡) 부지와 일반상업용지인 R1(4만 4,176㎡) 부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 연장안이 인천시의회(사진)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6,200억 원 가량의 돈이 급히 필요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송도 A1, R1부지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25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과반인 13표 이상을 얻어야 했는데, 한 표 모자란 12표를 얻으면서 부결된 것. 반대는 11표, 기권은 2표가 나왔다.
 
이날 부결된 연장 동의안은 A1, R1부지 매수자인 시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 일정이 촉박하다며 각각 6개월과 1년씩 납부 일정 연장을 요청하면서 상정됐던 안건이었다.
 
이 안건이 통과됐다면 적어도 시는 소위 ‘급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다. 두 부지 모두 최근 매각이 진행됐던 상황이었기 때문. A1의 경우 지난 3월 말 센토피아송담하우징(주)에 4,620억 원에 매각했었다. 이 업체는 계약금 231억 원과 1차 중도금 462억 원을 이미 납부했고, 토지리턴 마감일인 오는 5일까지 잔금 3,927억 원을 마저 납부키로 했다.
 
특히 센토피아의 경우 해당 부지에서 조합주택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간 총 2,171명의 조합원을 모집, 결국 지난 1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시에 건네줄 잔금 치르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또 R1의 경우 지난달 넥스플랜(주)가 1,710억 원에 매입해 현재 계약금 51억 원이 납부돼 있다. 둘 다 소위 ‘시간’이 문제였던 것.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연장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해당 사업자들이 5일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또 있다. 바로 해당 부지를 매각할 당시 섰던 채무보증을 시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 지난 2012년 토지리턴방식으로 싸이러스송도개발(주)에 매각했다가 지난해 다시 환매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부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해 처분신탁하고 그 수익권 매매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서, 이자를 포함한 환매대금 5,900억 원 규모의 돈을 싸이러스 측에 지급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한화증권을 통해 다시 토지리턴방식으로 매각에 나서면서 이 과정에서 6,209억 원의 보증을 섰다. 시로서는 보증을 섰던 6,209억 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 그러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가 당장 이같은 큰 돈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신규로 안건을 상정해 시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시의회로서는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니다.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가 한바탕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안건이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도 “일단은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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