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장 형님 땅 논란 월미도 규제 완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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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장 형님 땅 논란 월미도 규제 완화 돌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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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샹향조정과 고도제한 완화 담은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키로 했다.

 시는 19일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열람공고를 냈다.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신규 매립지와 이민사박물관 부지를 편입해 구역을 34만7243㎡로 8만4434㎡ 늘리고 용적률은 350%(기준)에서 350%(기준), 600%(허용), 800%(상한)까지 상향조정하는 한편 건축물 높이는 7~9층에서 GL+22m~GL+50m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유정복 시장의 작은 형(유수복), 작은 형수(김미경), 큰 형(유흥복), 작은 형이 운영하는 대양종합건설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 처분한 중구 북성동 1가 98-12(3271㎡)와 김홍섭 중구청장 등이 보유한 98-580(4370㎡)은 용적률이 350%에서 최대 800%로 높아지고 건축물 높이는 7층에서 GL+38m로 완화된다.

 GL(그라운드 레벨, 해발고도)은 인천 앞바다 밀물과 썰물의 중간점을 0m로 하고 있어 월미도는 대략 10~20m가량 되기 때문에 GL을 10m, 층고를 3.5m로 계산할 경우 이들 땅에는 대략 지금의 2배인 14층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시는 월미도 일대 용적률 및 고도제한 완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민원이고 전임 시장 시절부터 검토되던 것으로 유 시장 일가와 김 구청장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가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고도제한 완화부터 추진해 지난 5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고시를 미뤘다가 이번에 용적률 완화까지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확정을 위한 절차 이행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유 시장 및 김 구청장 일가가 월미은하레일 등 월미도 개발사업 추진을 앞둔 지난 2004년 8월 임광수씨(임광토건)로부터 98-12(8995㎡)를 공동으로 사들인 가운데 2006년 용도지역이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상향조정되고 최고고도지구는 2~3층에서 7~9층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이 땅의 공동 소유주는 유수복(1653㎡), 대양종합건설(1469㎡), 김미경(661㎡), 유흥복(584㎡) 등 유 시장 일가와 김○준(1983㎡), 김△준(1983㎡) 등 김 구청장 친인척으로 보이는 인물 외에 유 시장 일가 측으로 보이는 김○원(661㎡)까지 7인이었다.

 이어 토지 분할과 매매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2007~2008년 양측이 지분을 정리해 유 시장 일가가 4598㎡, 김 구청장 일가가 4370㎡가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월미도 일대는 2006년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고도제한 완화를 거친 후 2007년 월미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됐으며 유 시장 취임 5개월 후인 2014년 12월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용역이 발주됐다.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월미도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도제한 완화내지는 폐지 ▲랜드마크 건축물 개념 도입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 검토 ▲용적률 가급적 최대한도 제시 등 규제 완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비가 정리추경에 편성되면서 용역 발주가 확정되자 유 시장 일가는 2014년 11월 20일 코람코자산신탁에 소유 부지 전체를 신탁했다.

 부동산 신탁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개발에 따른 수익은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해 9월 인천시가 교보증권컨소시엄의 리턴권 행사에 따라 송도 땅 2필지를 되사면서 59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송도 땅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신탁사로 선정됐다.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땅을 팔고 도시공사는 이 땅의 처분을 코람코자산신탁에 맡긴 것으로 유 시장 일가 월미도 땅 신탁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유 시장 일가의 월미도 땅은 공시지가가 매입 당시인 지난 2004년 약 54억원에서 지난해 5월 기준 81억원으로 27억 원가량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6년에 이어 이번에 용적률 상향조정과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이루어지면 유 시장 일가는 최소 130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구청장이 오래 전부터 남광토건 땅을 임대해 월미도 놀이시설을 운영한 것은 잘 알려진 가운데 2004년 유 시장 일가와 김 구청장 측이 남광수씨의 땅을 공동 매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가 2006년 용도지역 상향과 고도제한 완화를 실행했고 유 시장 취임 이후 또 다시 용적률 상향조정,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추진된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월미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유 시장과 김 구청장이 소유한 땅을 2004년 당시 매입가(기간이자 포함)로 인천시 또는 시 산하 공기업에 넘기라고 제안했으나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인 가운데 특혜 논란은 아랑곳없이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행정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인천시가 시장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월미도 일대의 땅값을 크게 올릴 용적률 상향조정과 2차 고도제한 완화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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