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도 중학교 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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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자녀에게도 중학교 입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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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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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아이 학교는 보내야"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산업 연수생이나 재중동포(조선족) 등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다니지만 중학교는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이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준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인우(隣友)보증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두려워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령에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대신 '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라고 표현해 불법을 허용한다는 논란을 비켜갔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는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관계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인 충돌을 빚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부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거주지를 파악해 단속을 벌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교과부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단속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도 학생을 통한 불법 체류자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법과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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