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시민이 함께 나서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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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시민이 함께 나서야할 때
  • 문미정 시민기자
  • 승인 2016.10.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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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희남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지난달 29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 노인학대 현황’이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정희남 관장을 찾아 노인학대와 관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의 날(10월2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를 보면, 노인학대가 2006년 2,274건에서 지난 2015년 3,818건으로 67.9%나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정서적 학대가 2,330건(38%), 신체적 학대 1,591건(25%), 방임 919건(15%) 순으로 나타난다. 대개 학대가 이루어지는 행태의 경우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학대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특이한 점은 학대유형 중 방임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자녀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학대 유형으로는 자기방임 622건(10.1%), 경제적 학대 542건(8.8%), 성적 학대 102건(1.7%), 유기 48건(0.8%)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를 발생장소로 구분할 때, 가정내학대 및 시설학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요양원내에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시설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정희남 관장은 덧붙였다.
 
학대행위자 유형으로는 아들이 전체 학대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딸, 배우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대의 경우가 전체의 학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3년전 까지만 해도 아들, 딸 즉 자녀가 노인가해자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노인들이 노인들을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노인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로 보고 있는데, 노인의 자산이나, 수급비, 연금 등을 본인이 강제로 착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양의무자로서 가족이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적 지원을 하지 않은 방임학대 등은 결국 경제적지원이 없어 생겨나는 학대 유형이자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를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셔놓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유기학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남 관장은 이러한 전국통계자료처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을 비교해 보아도 2013년 230건, 2015년 280건으로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 학대건수 280건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다. 이는 인천이 학대노인이 많다라는 시각보다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 노인학대를 많이 발굴했다 라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학대가 더 많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정희남 관장은 노인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노인의 14% 정도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접수되어 발견되는 노인학대 사례는 1%뿐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은 기관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영화 '은교'의 마지막 대사를 끝으로 취재를 마쳤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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