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체포 불구속 입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B(49·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이다.
A씨는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던 C(51·여)씨도 폭행했으며, 검단사거리에서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B씨를 밀치며 시위를 방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과하진 않았지만 일단 입건은 해야 된다"며,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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