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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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중단 놓고 '갈등'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11.1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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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사 사회공헌 없어” vs “전략적 감면”... 일각 “냉정히 따져보자”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시가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철회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감면 혜택에 비해 이들 공사가 지역사회에 공헌 것이 거의 없다는 것 등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이들 두 공사에 대한 시의 지방세 감면 혜택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취득세의 50~40%, 항만공사는 2005년부터 취득세(법인등기 등록면허세 포함)의 75%를 감면해 줬던 것이다. 그 결과 이들 공사들이 누린 누적 감면액은 공항공사가 1,626억 원, 항만공사가 1,120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 이 금액만큼 시가 못 받아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방교부세까지 영향이 왔던 것이다. 지난 2013년(2011년 결산 기준)부터는 정부가 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감면액만큼 불이익을 당하면서 시는 약 165억 원을 덜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들 공사들이 그만큼 시에 공헌한 비율은 극히 적은 편이었다. 이들 공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결국 지역 곳곳에서 공헌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 성토하는 여론이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실례로 비행기 소음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북도면 주민들의 공헌사업 요구(연륙교 건설)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토론회 등에 이들 공사들은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9월 공항공사가 이 토론회의 불참 이유를 “참여할 이유 없음”으로 통보하면서 시 내부 관련부서 및 지역사회에서 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제어를 받는 공항공사가 굳이 인천지역사회와 시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면서 대놓고 무시한 셈이다.
 
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의 시와 달리 세금 부담 능력도 되고 소위 ‘잔치’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이들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속돼 오면서 결국 지방세 감면 중단이라는 결정에 이른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되자 관련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지난 10일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는 시의 지방세 감면 중단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약 200억 원 내외의 시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항만공사의 사업비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과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상승 등 항만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항만 인프라 투자와 시설 노후화 대응 등 소위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과 울산, 광양 등에 위치한 항만공사가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용 상승 억제 등을 위해 해당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데 도시 경쟁력에 있어 항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경제 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과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함을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도 반발에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 역시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두 기관이 지역 건설 사업체의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고, 타 지자체에서 지역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만큼 시의 지방세 감면 폐지 방침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정헌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이에 앞서 김정헌 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 기회를 통해 “시의 재정난과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 두 공기업의 인색한 사회공헌 등에 따른 것은 일부 이해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항공 및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측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지방세 감면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항공 및 항만산업에 상대적으로 시가 홀대받는 상황이기에 지역의 성장 동력인 이들 사업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사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시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인천공항공사가 200억 원을 분담키로 했고 MRO(항공정비단지)산업의 인천공항 유치에도 상호 협력이 중요하고 항만산업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는 만큼 이들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굳이 감면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소재한 공사라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은 당연한 것인데 그 기본을 무시한다는 것이 지역사회 전반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박재성 공동대표는 “북도면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 피해로 입는 보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공헌사업 등을 무시하고 있고, 지난 번 공항 3단계 공사 현장에서 대두된 불소 오염 문제 등을 놓고 지역사회와 심각한 대립을 보였다거나, 항만공사의 경우 1,8부두가 개방되면서 조성된 친수공간에 컨테이너들이 지나다니게 만들어놓는 등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은 이들 공사들이 인천시와 지역사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을 보기 좋게 증명하는 단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토론회에 공항공사가 대놓고 무시하는 답변을 보내거나, 항만공사는 아예 답조차 하지 않는 등의 태도는 이전부터 지속돼온 것으로, 이들 공사는 중앙정부의 이야기 외엔 들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공헌사업을 안 받아도 좋으니 감면 받지 말고 낼 세금 똑바로 내는 게 시로서는 차라리 이익”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의 이용범 의원 역시 “이미 이들 두 공사들이 좋은 입지 조건과 시의 오랜 기간 감면 혜택으로 많은 이익을 본 게 아니냐”면서 “지역에 소재한 공사로서 사회 공헌은 당연히 지속하고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랜 기간 지방세를 감면해준 시가 이들 두 공사로부터 어떤 부분을 받아내려 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지역사회가 이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방향이 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송원 사무처장은 “김정헌 의원의 5분 발언 당시 내용은 일정부분 설득력은 있지만 논리는 좀 약했다”면서 “사실 지역에서 감세를 결정하는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정분권’이 전제됐을 때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 등 위해 세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한데, 그게 일방적으로 퍼준 거냐, 만약 퍼준 게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이익과 효과를 지역에 가져왔느냐 등은 문제로 검토될 만 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의 시는 공사에 감면해준 만큼 효과를 갖고 오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안 해주겠다는 얘긴데 그건 너무 단순하고 낮은 수준의 논리”라면서 “시가 오랜 기간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가져오려 한 시너지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그게 명확했으면 논쟁이 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전경. (사진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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