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차·소형택시 요금 내년 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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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차·소형택시 요금 내년 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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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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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심의 거쳐 요금 확정

인천시는 지역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경차·소형택시 요금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경차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택시와 1천~1천600㏄의 소형택시에 대해 요금 신고안을 제출했다.

경차택시는 기본요금(2㎞) 2천~2천200원, 주행요금 199~249m당 100원이고, 소형택시는 기본요금(2㎞) 2천100~2천200원, 주행요금 156~185m당 100원이다.

이는 현재 기본요금 2천400원, 주행요금 148m당 100원인 중형택시에 비해 20%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대중교통정책 자문회의와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차·소형택시의 사업성 문제로 지역 택시업계가 당장 도입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마련해 신규 택시수요 창출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경차택시는 올해 2월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강릉시에 시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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