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일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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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일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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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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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가산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이자율도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현실화 조치는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와 별도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중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가격을 실매입가로 산정하는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을 추가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까지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책정하는 민간택지의 경우 취·등록세 등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인정해주고 보유세는 배제했다.

단, 보유세 인정기간은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입주가 모집공고 신청일까지 납부한 실제 비용에 한해 최장 3년까지로 제한한다.

현재 민간택지의 택지비 실매입가 인정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로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된 경우 등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서 땅을 미리 분양하는 것을 감안해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가산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선수금, 중도금 등 대금 납부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최장 1년까지 기간이자를 인정한다.

단,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하고 30%초과 40%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년치를 모두 반영한다.

택지매입비 비중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기간이자를 제외한 총 분양가격에서 택지 공급가격을 나누어 결정할 방침이다.

적용금리는 기업의 땅값 차입금 비중을 80%로 간주해 자기자금(20%)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3.61%), 차입금(80%)에는 기업대출금리(5.84%)를 적용해 가중 평균한 금리(5.39%)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3.61%보다 이자율이 1.78% 높아지는 셈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일부 현실화 조치로 국토해양부는 분양가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택지의 경우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분양가가 1년분에 최대 0.7% 가량, 공공택지의 경우 1.19%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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