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1-1공구 대행개발, 우미건설 낙찰예정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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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1-1공구 대행개발, 우미건설 낙찰예정자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2.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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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공사 착수해도 사업 정상화는 불투명, 부동산경기 침체가 발목 잡을 듯

      
                                     검단새빛도시 단계별 개발 계획
 
 택지개발지구인 검단새빛도시 1-1공구 198만7224㎡의 대행개발사업자로 (주)우미건설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는 택지조성공사를 맡는 대신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면서 공사대금의 40%를 토지매입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의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3순위로 입찰에 참여한 우미건설이 낙찰예정자로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실시된 검단지구 1-1공구 대행개발 입찰에서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공급가 1853억원)을 매입할 1순위(공사비 50% 상계 처리)와 2순위(공사비 40% 상계 처리)는 참가 업체가 없어 유찰됐으나 공동주택용지 AB15-1블록(공급가 1442억원)을 매입할 3순위(공사비 40% 상계 처리)로 우미건설과 우미토건이 참여해 입찰이 성립됐다.

 검단새빛도시 1-1공구 택지조성공사의 설계금액은 780억5449만3000원(지급자재 216억8580만7000원 제외)이고 복수예비가격(설계금액 기준 96~100% 범위 내) 15개 중 입찰 참가업체가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은 765억4511만4000원으로 산출된 가운데 우미건설은 예가의 86.37%인 661억1264만원을 써내 낙찰예정자로 결정됐다.

 우미건설은 27일까지 대행개발 실시협약, 내년 1월 3일까지 도급공사 계약(계약보증금 15% 현금 납부 또는 도급금액 40%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및 현물지급대상토지 매매계약(계약금 15% 현금 납부)을 체결해야 한다.

 상계 처리 대금을 제외한 잔여 토지대금은 계약일로부터 4년 내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이다.

 우미건설이 매입할 6만4401㎡의 AB15-1블록은 용적률 210%로 전용면적 60~85㎡ 아파트 1288세대가 들어선다.

 검단스마트시티가 각종 논란 끝에 무산된 가운데 실시한 검단새빛도시 1-1공구 대행개발 입찰은 이번이 3번째다.

 검단새빛도시 총괄사업자인 인천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검단을 1~3단계로 나눠 개발키로 하고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가 1단계 부지를 1-1, 1-2공구로 분할하고 대행개발 방식의 택지조성공사를 발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차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개찰한 결과 LH공사의 1-2공구(190만705㎡)는 1446억원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고 예정가 623억원의 택지조성공사를 541억원(낙찰률 86.8%)에 시공키로 한 대방건설이 낙찰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택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검단새빛도시 1-2공구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의 1-1공구는 입찰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됐고 ‘10% 이상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화’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꿔 지난 2월 2차 입찰공고를 냈으나 나서는 업체가 없어 또 다시 유찰됐다.

 검단지구 1-1공구 2차 입찰공고가 나간 2월은 인천시가 두바이 스마트시티사와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단스마트시티 부지와 검단새빛도시 1단계 부지가 겹치는 가운데 청와대와 유정복 시장이 나서 추진한 외자유치의 명분을 일단 유지하면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에 대비해 대행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 고위관계자는 “검단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LH공사가 1-2공구 대행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인천도시공사의 1-1공구도 대행개발에 나서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무산되면 그대로 택지개발사업을 끌고 나가면 되고 스마트시티가 실제 추진될 경우 사업시행자 및 대행개발업체와 협의해 공사 진척도 등에 따라 보상을 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고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따른 오일머니 투자유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인천시가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1000억원을 날리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질질 끌어온 사실상의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검단새빛도시 1-1공구는 우미건설이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곧 택지조성공사에 돌입한다.

 대행개발 방식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우미건설에 1442억원의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팔지만 주택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검단새빛도시 1-1공구의 토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구 루원시티 단지조성공사에 이어 검단신도시 1-1공구도 택지조성공사에 들어가지만 토지가 팔리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들의 투자비용 회수도 장기화하면서 금융비용(이자)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공사가 추진하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검단새빛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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