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법제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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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법제적 과제
  • 어깨나눔
  • 승인 2016.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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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학교 미래창업학과 김재호 교수
청운대학교 미래창업학과 김재호 교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최고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과 통합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적절한 육성과 통합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다른 사회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호간 협력과 민·관 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각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정부 내에서 다양하게 분할된 지원체계를 단일화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선행되어야할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우선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상이하게 제시하여 차후 지원과정에서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경제 구성 조직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 사회적경제 조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 차이점을 도출하여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 사업이 실시되면서 많은 사회적기업과 그 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활동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민간 및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 조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 개념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학계의 논의가 시작되고 정부 등에서도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입법 논의중이나 아직 국회통과 안돼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입법이 현재까지 논의 중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들이 속속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자체가 아직 많으며, 중앙부처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이루어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나타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목적도 일정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 10곳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례를 그 구성 조직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목적이 실현되고 선 순환되는 구조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례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인천시 및 지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범위는 어떠한가?
둘째, 제정된 사회적경제 조례 중 사회적경제 조직구조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가?
참고로 분석을 위한 인천광역시 및 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 수집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통해서 2016년 4월 현재 기준 시행되고 있는 조례만을 대상으로 했다.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 조례로 확대하지 못한 기초단체도 아직 상당수

우선 인천시 및 지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범위를 확인했다. 인천광역시는 8개의 자치구와 군지역인 강화 및 옹진을 합해 총 10개의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등 모두 총 5곳이다. 다른 5곳은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적기업 조례는 모두 제정되어 있다. 남구, 계양구 등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옹진군의 경우는 처음부터 사회적경제 조례를 신설했다. 옹진군의 경우는 도서지방이어서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신설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빠른 입법지원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 역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으면 지원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체를 위해 지원 주체에 대한 동일한 정의 설정 필요

인천광역시 지자체 중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는 모두 사회적경제를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를 포함해 사회적경제 영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정의가 없다. 인천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기업과 시(부처)지정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모든 지자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은 5곳,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은 4곳이 포함되었으며 협회, 법인, 단체, 민간네트워크 등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의 비영리단체 역시 4곳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는 희망기업, 구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까지 일부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정의한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협회법인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인 계양구는 인천시의 구성 조직 외 추가로 자활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하고 있지만 협회법인단체는 제외하고 있다. 남구의 경우 가장 많은 9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구성조직 외 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희망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동구는 총 8개의 조직으로 인천광역시 구성 조직 외 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평구는 시의 구성 조직 외 자활기업과 중간지원조직이 더 포함되어 총 7개의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다. 옹진군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등 총 4곳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주체 정의 제각각, 향후 입법과정에서 동일 적용 필요 

즉,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제시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하지만 구성 주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제시된 경제주체 유형은 총 10가지인 반면, 그 중 3가지의 사회경제 주체만이 전 지자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주체는 조례에 규정된 개별 주체 외 생산, 소비, 교환, 분배의 영역에서 더욱 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입법과정 및 개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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