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까지 접수, 공공 브랜드지원사업도 진행
인천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접수하는 지원사업은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은 1억,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나 브랜드를 개발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심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50%)과 신청금액 적정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회공헌실적(10%) 등을 기준으로 한다.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군,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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