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불로지구 2공구, 지구단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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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불로지구 2공구, 지구단위계획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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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마지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000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인천 서구 불로구획정리사업지구 2공구 7만5119㎡의 고도제한 협의가 끝나 개발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인 불로지구 2공구의 고도제한 관련 군부대 협의가 끝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열람·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로지구는 총 31만여㎡로 1공구 24만5000여㎡는 지난 2001년 착공해 2009년 환지확정처분과 함께 사업이 끝났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인 2공구는 고도제한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채 민원이 계속됐다.

 불로지구 2공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발 45m 이하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시설 1157세대 건립을 통해 29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녹지가 계획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을 75m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군부대 부동의가 거듭되자 45m를 수용키로 했지만 일부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로지구 2공구 사업이 추진되면 서구의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총 면적 481만7000㎡, 4만935세대 11만9623명 수용)은 사실상 완료된다.

 검단1, 검단2, 당하, 원당, 마전(잔여지 제외), 불로(2공구 제외) 등 6개 지구는 이미 지난 2008~2009년 환지확정처분과 함께 사업이 끝났고 오류지구와 마전지구 잔여지는 기반시설 공사 중이며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2공구가 장기 지연 끝에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됐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이 사업비로 일정비율(감보율)의 토지(체비지)를 내면 이 땅을 팔아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로 충당하고 주민들에게는 환지를 주는 사업 방식인데 지난 2000년 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됐다.

 이 사업은 고질적인 보상민원, 체비지 매각 부진, 잉여금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 등 숱한 문제 속에 대부분 사업기간을 크게 넘기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불로지구 2공구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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