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하교시간 사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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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하교시간 사전 검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4.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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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도적 유인살해 판단,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특가법 적용해 검찰 송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범행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시간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7일 B(8)양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A(17)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고교를 자퇴한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연수구 동춘동 모 아파트단지 인근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컴퓨터 연결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양이 B양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A양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배터리가 소진돼 집 전화를 쓰도록 하려고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지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결과 당시 전원이 켜져 있었고 B양을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시간과 주간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점을 들어 A양이 B양을 유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압수물 분석 결과 A양이 평소 살인 및 엽기적인 매체에 심취해 있었고 B양을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13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했으며 유인에서부터 살해 및 사체유기까지 3시간 밖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경찰은 A양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정신병 치료 사실도 있으나 이를 살인동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A양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은 모른다고 부인하는 점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여러 정황과 증거에 따라 정신병으로 인한 우발적 단순범행이 아니라 의도적 범행으로 본 것이다.

 구체적 살인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정신병(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관련해서는 “CCTV 분석 및 가족 행적 수사 결과 범행시간에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일단 단독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피의자 통화내역, 컴퓨터 및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SNS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공범 존재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경찰청이 제작한 ‘초등학생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천지역 어린이집연합회 및 유치원연합회를 통해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자료를 집중 배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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