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전 과정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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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전 과정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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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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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내년 시행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모든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알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자가 사업대금 지급 상황을 알 수 있어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수의 자치단체가 함께 벌이는 사업의 경우 하나의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된다.

통합계약이 시행되면 지자체별로 발주할 때보다 절차가 간소해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고자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행안부는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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