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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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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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6월 한 달간 징중신고 받기로

    

 인천지방경찰청이 6월 한달 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인천경찰청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이달 말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6월 15일은 UN이 지난 2006년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며 우리나라도 날로 늘어나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했다.

 인천지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33만5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가운데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924건에서 2015년 1316건으로 4년 새 42.4%나 증가했다.

 인천경찰청은 집중신고기간 중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노인을 찾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방법을 교육하는 한편 용양시설 종사자 및 의료인 등 노인복지법상 학대 의심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은 엄정 수사해 가해자를 사법처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통합솔루션 회의를 거쳐 상담과 치료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노인학대는 범죄인만큼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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