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문학 교육 진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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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문학 교육 진흥 나선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6.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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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활성화 위한 조례제정, 초·중·고 학생 대상
 

 
인천시의회가 지역 학생들의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오전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은호(부평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작년 8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인천지역 초·중·고교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생들이 조례 적용 대상이다.
 
조례는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해마다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인문학 교육 진흥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학교 동아리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학교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학생 인문학 동아리’ 등 인문학 행사지원을 자체예산없이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해 운영해왔다”며 “이번 조례로 자체편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은호 의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며,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며“이번 조례로  인문학 교육 진흥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문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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