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항만공사 지방세 중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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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항-항만공사 지방세 중단키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6.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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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두 공사 재정능력 좋아 감면해줄 이유 없다” 설명



인천시의회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를 최종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일몰제로 인해 지방세 감면혜택이 중단된 이후, 두 공사의 감면혜택은 이대로 사라지게 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인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개정 이전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해 10년 넘게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받아 왔다. 그간 감면받아 온 지방세 규모는 인천공항공사가 2000년 이후 총 1,614억 원,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아 왔다.
 
시는 상임위 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설립 초기 당시 두 공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으나, 두 공사의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개정 전 조례의 시한이 지난해 말까지로 소위 ‘일몰제’로 인해 중단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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