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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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업계 반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7.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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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항만업계 “임대료 오른다... 중앙정부는 왜 지원 안 하냐” 반발

인천신항 전경.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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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의 배후단지 조성사업 일부를 민간개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필요한 매립토가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단계별로 나눠 추진키로 하면서 일부를 민간개발로 돌리자는 것인데, 이를 전해들은 지역 항만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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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과 17일 인천 항만업계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인천신항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매립작업이 필요한데, 이 매립작업에 사용할 매립토가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항 배후단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성키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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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당초 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장과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214만㎡를 조성키로 했다. 이때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를 약 1,800만㎡로 잡고, 신항 항로 증심 증설에서 발생한 1,600만㎡ 정도 규모의 매립토를 우선 쓰기로 하고 부족분은 차후 메울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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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이후 발생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의한 영향 등으로 해당 지구에 대한 유용토 확보가 어려워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매립에 차질이 생기면서 확보된 매립토 일부가 여기에 지원됐고, 연약토층으로 이루어진 배후단지의 지반 침하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발생한 갯골 등으로 매립토 일부가 유실되며 모래가 더 모자라게 된 것. 해수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이런 변수가 생기면서 부족해진 매립토 규모가 1천㎡ 가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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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후부지를 적기에 조성해 인천신항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모래 부족으로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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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수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항 배후단지를 1구역(66만㎡), 2구역(94만㎡), 3구역(54만㎡)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해 우선 1구역만은 예정된 시기에 조성하고 임시방편으로 아암물류단지 일부를 활용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부족한 매립토에 대해서는 인천항 제1항로 유지준설, 묘박지 준설 등으로 약 35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부족분 280㎡은 외부에서 반입하는 등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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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대책에 민간개발영역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총 3단계 구역 중 2구역을 인천항 제1항로 준설사업과 연계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초 민간개발 영역은 호안공사에 대해서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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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라도 민간개발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우려가 나타난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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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 경제 및 시민사회 14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적기에 조성할 것과 중앙정부의 재정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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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신항 배후단지 사업이 지연되면 신항 활성화에 큰 지장이 생기며 항만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추락한다”면서 “2구역을 민간개발로 추진한다면 임대료 상승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이 역시 신항 활성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에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재정투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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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발전협의회 측 관계자는 “부산과 광양, 평택 등 국내 주요 항만은 정부 재정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해 값싼 임대료 정책으로 항만 경쟁력을 높였지만 인천신항에는 상대적으로 같은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크다”면서 “국가항만정책의 원활함을 위해 매립토 확보 예산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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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산항, 광양항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의 중앙재정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에 도움이 됐고 이 때문에 인천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며 항만 경쟁력이 갖춰져 왔다. 부산항 배후단지는 1㎡당 321원, 광양항의 경우 1㎡당 129원에 비해 인천남항은 1㎡당 1,400원 수준이다.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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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2020년까지 배후단지 조성을 하려면 현재로서는 민자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적정임대료를 정할 것이며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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