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행정선 승선 요건, 섬주민 손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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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행정선 승선 요건, 섬주민 손발 묶는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7.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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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도 탈 수 없어... 옹진군 법 개정 건의

<행정선에 승선하고 있는 섬주민들>


옹진군이 선박안전법상 관공선의 주민 승선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도서주민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법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응급환자가 타서도 안되는 가면, 인근섬에 간단한 민원서류를 떼기 가기위해서 며칠을 걸려 여객선을 타야한다는 것이다.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에 귀어한 A씨의 경우, 연평면사무소에 인감등본과 농협에 대출건 연장을 위하여 대연평도를 방문해야 했는데, 연평면의 행정선을 이용하면 왕복 40분이면 해결될 것을 여객선을 이용해 2박3일을 걸려야 했다.
A씨는 “육지같으면 자전거나 걸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배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한 해상에서 주민이 관공선을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불가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청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B씨도 어려운 섬 생활에 소득이 줄어드는 분통터지는 일을 겪었다.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생선을 살려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려 했으나, 대청도에서 인천으로 나가는 화물선의 경우 활어차 선적은 가능하나 운전자는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활어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관리자)가 동승하여 활어에 산소공급을 제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큰 소득이 되는 활어운반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소청도에 사는 C씨는 저녁식사 후 갑작스런 복통과 혼수상태로 의식 불명에 빠져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청면 행정업무용 선박으로 종합병원이 있는 백령도까지 긴급 후송 조치됐다. 그러나 C씨는 사실은 『선박안전법』상 행정선 임시 승선 대상에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분개했다.

옹진군은 이와관련 최근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및 어선법시행규칙을 도서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개정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우선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부득이한 경우 화물선의 최대승선 정원이 초과되어도 예외사항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 건의하고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의 승선정원을 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시승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주요건의 내용 대상 관련법(개정요구)
- 응급환자 정원외 승선
- 임시승선자 범위 확대
[운송(활어차)차량 운전자(관리자), 수험생, 상주 등 포함]
화물선(기타선) 해운법 제48조
- 응급환자 이송
- 임시 승선자 범위 확대
[도서주민,행정업무 관계자 포함]
행정선(기타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
- 기타 승선자 범위 확대
[도서주민,행정업무 관계자 포함]
어업지도선(어선) 어선법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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