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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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금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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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실내체육시설 3475곳 대상, 금연 표시 및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12월 3일부터 인천지역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47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일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12월 3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고 2일 밝혔다.

 금연구역 추가 지정 대상은 당구장 1589곳, 체육도장 946곳, 체력단련장 488곳, 골프연습장 398곳, 수영장 23곳, 무도학원 22곳, 종합체육시설 6곳, 빙상장·썰매장·무도장 각 1곳이다.

 이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관리자를 지정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며 금연 환경(재떨이 제거 등)을 조성해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설치와 흡연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신규로 지정되는 금연대상시설 소유자 등은 군·구 보건소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표시 스티커 및 안내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시설 소유자와 이용자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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