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고속도로 도로점용료 65억원 부과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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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고속도로 도로점용료 65억원 부과 정당하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8.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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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뒤집고 중구청 손들어줘... "민자도로 영리목적 배제하고 있다 볼수 없어"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로>


인천시 중구 신흥동~김포간 수도권 제2외곽순환로를 건설한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중구청 간 도로점용료 소송 2심에서 공익을 위한 도로건설도 비영리가 아닌 경우 점용료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16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인천시 중구청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도로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비록 점용허가가 의제되어도 점용료 납부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판부는 이에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서 제기한 1심 판결(원고 승소)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12월1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렸던 “도로건설을 위하여 다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의 부당함을 적시한 것으로 대법원 심리시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업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고속도로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하면서 총 65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인천시 중구청에 납부했다.
 
한편, 제2외곽순환(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인천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총 연장 28.9km(중구 구간 4.3km)로써 사업 기간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17년 3월까지 이며, 지난 3월 23일 정식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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