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정규직 0명' 만도헬라, 불법 파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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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정규직 0명' 만도헬라, 불법 파견 판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9.2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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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자 300명 직접 고용해야", 시정명령 예정


 

'생산 정규직 0명'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 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4일 만도헬라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부청은 만도헬라에 협력업체 노동자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부청은 만도헬라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등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해 원청인 만도헬라가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도헬라는 2008년 주식회사 만도와 독일의 헬라(Hella)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송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동장치, 조향장치, 운전자지원장치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관리직군을 제외한 생산 현장직군은 모두 사내하청 간접고용형태인 비정규직이다.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급 계약을 맺은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쉘코아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노동부에 따르면 만도헬라는 도급 소속 노동자를 생산 공정에 투입했는데, 만도헬라 직원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들에게 근로 시간, 생산 물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도급업체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 이 경우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
 
그동안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지회는 이런 행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투쟁을 벌여왔다.

지회는 노동청의 불법 파견 인정을 근거로 삼아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대한 특별 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이 업무 배치나 근로시간, 추가 작업량 등을 하청 노동자에게 직간접으로 지시한 증거를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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