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발전기획단, 공무원 파견 지자체 1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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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발전기획단, 공무원 파견 지자체 1곳 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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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의 5개 지자체 파견 전무, 강원 5곳 중 철원군만 파견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공무원을 파견한 지방자치단체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 중 행안부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공무원을 파견한 곳은 강원 철원군이 유일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상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파주시 및 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10곳이다.

 행안부 접경지역발전기획단(단장 차관)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입안·기획하고 기관 간 협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설 기구로 지난 2013년 신설됐다.

‘접경지역지원특볍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자는 취지다.

 홍철호 의원은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정작 접경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며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지자체에 관계 공무원 파견을 조속히 요청해 해당 지역에 맞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접경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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