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안 정기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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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안 정기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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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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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로 일원화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소유·운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립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29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특별법안은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부지 매각대금의 매립지 재투자, 매립 완료 후 공원 조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수도권매립지 가운데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돼 발생한 매각대금 1천400여억원은 매립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으며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을 2016년에서 204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되자 추가 매립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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