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 재산 취득 3464억원, 처분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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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내년 재산 취득 3464억원, 처분 18억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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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매각 806억원 수시 반영 예정

    


 인천시가 내년에 기준가격 3463억9997만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18억5460만원의 온실가스배출권(무체재산)은 처분키로 했다.

 시는 토지 15필지 6만4687㎡(527억603만원)와 건물 16동 16만4543㎡(2936억9394만원)를 취득하는 한편 온실가스배출권 9만2730KAU를 한국거래소 장내 거래를 통해 처분키로 하는 내용의 ‘인천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내년에 취득할 공유재산은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건물 8동 연면적 13만943㎡(2212억3500만원) ▲동춘동 공영주차장 증축분 건물 3840㎡(51억300만원) ▲개항창조도시 내 상상플랫폼 토지 4만3899㎡(374억858만원)와 건물 1만2150㎡(172억원) ▲강화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8220㎡(6억8244만원)과 건물 4894㎡(119억7600만원) ▲계산 119안전센터 재건축에 따른 건물 990㎡(24억9400만원) ▲신현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의한 건물 1100㎡(27억7953만원) ▲오류 119안전센터 신축 건물 998㎡(25억2142만원) ▲영종권역(운북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의한 토지 1만2568㎡(146억1500만원)와 건물 2514㎡(53억8500만원) ▲인천 종합안전체험관(가정동) 건물 7114㎡(250억원)다.

 처분할 공유재산은 온실가스배출권 9만2730KAU(18억5460만원)로 정부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정산 방침에 따라 잔여분 배출권 15만3041KAU 중 이월 가능량을 제외한 초과분을 내년 6월 한국거래소를 통해 판다.

 이러한 내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가 내년 예산 세입에 편성한 일반 공유재산매각수입 806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매각할 806억원의 일반 공유재산은 대부분 토지인데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시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예산에 편성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올해 계획 4067억원보다 326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동안 재정난에 따라 매각 가능한 토지를 대부분 팔아치운 영향이 커 향후 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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