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군 '신발전지역' 11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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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옹진군 '신발전지역' 11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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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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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면 국내외 입주 기업에 조세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인천시는 낙후된 강화·옹진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11월 국토해양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 입주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소득세 등 8종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 4종의 부담금 감면 혜택을 준다.

또 용지매입비 등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강화·옹진군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는 2019년까지 이들 지역을 역사·문화·관광·레저·휴양 중심의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시가 신발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한다.

시는 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개발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발전촉진지구 14곳, 65.8㎢와 투자촉진지구 10곳, 1.55㎢의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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