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아트센터 문제, “인천시는 소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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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아트센터 문제, “인천시는 소송하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05 15: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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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 이상 방치 말고 이익금 환수 소송해야”

 

사업비 실사 문제 등을 두고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아트센터 인천’의 잔여이익금 환수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소속의 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아트센터인천 잔여이익금 문제를 지적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잔여이익금 환수 진척이 전혀 없는데, 잔여 이익금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공사 재원인 만큼, 시가 더 이상 방치 말고 이익금 환수 소송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특히 실사 결과 주거단지(더 샵 마스터 뷰 1861세대와 상가) 개발이익금에서 문화단지(아트센터 인천) 1단계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뺀 잔액이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608억 원이 아니라 1297억 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던 바 있다.
 
또 “아트센터 인천이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의 사업비 정산 다툼과 인천시의 봐주기로 개관이 크게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지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NSIC가 지난해 7월 용역계약을 체결해 지난 5월 인천시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거단지 분양수익 9,117억 원, 주거단지 지출 5,607억 원,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3,509억 원, 문화단지 지출액(2016년 12월 31일 기준) 2,213억 원으로 개발 잔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계산이 사실임을 전제하면 이는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개발 잔액 608억 원과 무려 689억 원이 차이가 나는 액수다. 또 현재 아트센터인천이 1단계 사업인 반만 완공된 상태로 잔여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아트센터 2단계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 건설비 수천억 원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란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현재 포스코건설은 인천시의 실사관련 요구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고, 실공사비 확인을 위한 핵심 자료과 추가공사비의 내역의 제출 또한 거부해 인천경제이 이에 대한 시정과 협조 촉구를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한 상황”이라 밝혔다.
 
이어 “결국 실사업체는 계약기간 내 문화단지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포스코건설이 용역비 지급을 반대하고,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실사업체 조사실 무단 침입 후 자료를 임의 반출하는 일까지 벌어져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실사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실사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의 지속적 방해로 실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보된 자료만으로 산출된 보고서인데, 만약 실사를 실시하여 실공사비를 검증할 경우 추가적인 이익금 환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경우 2단계 공사를 인천시 재원의 투입 없이 완공이 가능한 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정황 상 포스코건설은 실사결과에 따른 인천경제청의 이익금 환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고, NSIC가 시로 이관해야 하는 잔여 이익금 560억은 현재 포스코건설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NSIC가 이를 빌미로 준공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경제청의 중재도 막혀 있다.
 
이 의원은 “결국 정확한 환수 금액 산출과 통장 잔여금의 확보, 준공 절차 진행은 포스코건설이 협조할 때만 가능한 상황이며 NSIC도 지금까지의 아트센터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양사의 갈등을 이유로 인천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 만큼 인천시가 소송을 포함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길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강조했다.
 
‘아트센터 인천’은 사업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인천시와 NSIC가 계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하기로 한 문화단지다. 수차례 ‘건립 합의서 및 변경합의서’를 통해 NSIC가 송도 F21, 23, 23-1 블록(대지 112,246㎡)에 1,861세대의 아파트(더샵마스터뷰)와 28개 호수의 상가를 공급하고, 그 개발수익금으로 문화단지 내 콘서트홀, 부대조경 및 분수, 지하구조물(1단계)을 건립해 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뮤지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는 제외됐다.
 
2013년 11월 최종 변경된 합의서에 따르면 공사 완료 목표는 2016년 3월 31일까지이고, NSIC는 이 개발수익금을 문화단지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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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도사 2017-12-05 21:18:02
정씨 형제가 분탕질 할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니...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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