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산먼지 날린 영흥화력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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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산먼지 날린 영흥화력 형사입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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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석탄가루 날려 주민 건강 위협 및 농작물 피해

         
 

 인천시가 석탄가루를 날려 인근 지역 농작물에 피해를 준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저탄시설(야적)과 석탄재 매립시설 등에서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평균 풍속이 초속 8m 이상일 경우 석탄 하역을 중지해야 하는데 영흥화력발전소가 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했는지 등 조사를 거쳐 추가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7월 가동에 들어간 남동발전(주) 영흥화력은 설비용량이 5080㎿(6기)에 달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소로 환경단체들은 영흥화력이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배출함으로써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흥화력은 1일 5만t 가량의 석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면서 상옥(창고) 등 시설물 내부가 아닌 야외에 야적하고 있으며 타고 남은 석탄재는 매립 처리하는 가운데 복토(흙덮기)가 부실하고 덮개도 씌우지 않아 강풍이 불면 석탄분진 및 석탄재 비산먼지가 날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 등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석탄재를 콘크리트 혼화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선박이 아닌 주로 트럭으로 반출하는 가운데 영흥지역에 석탄재를 날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환경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엄중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영흥화력에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 환경 관계자는 “영흥화력이 오는 2025년까지 야적 석탄의 내부 저장시설을 갖추기로 했지만 그동안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대책이 필요하고 석탄재 매립장은 당장 복토를 강화하는 한편 부직포 가림막이나 덮개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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