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복합단지 분양업무 뒷돈' 인천 특수목적법인 전 간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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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복합단지 분양업무 뒷돈' 인천 특수목적법인 전 간부 체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1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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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서 수천만원 챙긴 혐의, 시공사 관련 의혹도 수사 중

아파트 분양대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전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배임수재 혐의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전 사업본부장 A씨(53)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께 연수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모 대행업체가 분양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단지 안에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를 건설하고 국내외 명문대학과 연구·개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의 지분을, 현대증권·하나은행·KB부동산신탁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검찰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과정에서 시공사와 관련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2012년 12월 5500억원에 달하는 캠퍼스타운 설계·시공을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맡겼다. 컨소시엄에는 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 등이 참여했고, 인천의 B종합건설을 비롯한 지역 업체 3곳이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B종합건설 등 3곳은 대형 공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분을 롯데건설에 모두 넘겼고, 롯데건설이 6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남동구에 있는 B종합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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