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후불제에서 경비료 체납 누적액 증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출 중고자동차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은 항만출입 경비료를 선납해야 항만에 진입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항만을 출입하면서 결제 또는 쿠폰으로 경비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항만 진입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장기체납 경비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 중고자동차의 전체 장기체납 미수금이 경비료 체납 화종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중고자동차의 수입 경비료는 1회에 7117원이고, 수출 경비료는 3772원이다. 경비료 체납액은 11억2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수출자동차 경비료 청구는 수출 중고차 선적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비료 체납업체가 별다른 제재없이 항만 출입 후 수출이 가능하다.
체납업체와 비체납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수출 중고자동차 업체들 간에 경비료 납부 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IPA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수출 중고차에 대해 기존 선적 완료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식에서 항만 출입시점에서 징수하는 선납체계로 경비료 징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결제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결제와 쿠폰제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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