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항면세점 임대료 갈등... ‘철수’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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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공항면세점 임대료 갈등... ‘철수’ 카드 만지작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12.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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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철수한다면 그에 따라 철자 밟으면 돼”

롯데면세점. (사진 출처 = 롯데그룹 공식 블로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롯데가 임대료 인하 문제로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면세점 철수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롯데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공항공사 및 면세업계 관계자들에따르면, 롯데는 지난 11월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항면세점 임대계약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롯데 측에서 향후 자신들의 생각에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매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롯데 측의 행보를 면세업계는 롯데가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해 보면서, 그럼에도 공사의 반응이 시원찮을 경우 실제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미 임대료 및 영업손익을 내부에서 계산해본 결과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간 롯데 측의 행보를 감안했을 때 매장 철수 역시 검토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롯데가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선점할 목적으로 공격적인 입찰 및 마케팅을 했던 바가 있다”면서 “당시에도 무리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있긴 했었는데 그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사드 정국 당시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시 롯데와의 협력을 전면 금지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결국 롯데그룹 내부에서 이같은 손실을 2조 원 규모로 추산하면서 면세점 임대료 문제도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롯데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인천공항공사의 특약조건으로 인해 임대료 재협상 여지를 두지 않은 점, 그리고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조건 등이 과한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 측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이 국제 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인데 인천공항공사가 특수성을 배제하고 특약을 강제하면서 영업환경 및 매출 감소 등 변화가 있음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롯데 측의 임대료 조정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공사 측 관계자는 “당시 입찰을 진행했을 때도 공정위 검토가 있었던 상황이라 이번 롯데 측 제소에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조정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롯데만 특혜를 주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롯데와 인천공항공사는 총 4차례에 걸쳐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조정을 이끌어내진 못한 상태다. 사실상 올해 협의는 물 건너갔다는 것이 중론인 상황에서, 공정위는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조정안을 직접 처리하거나 조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절차에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롯데가 매장 철수를 하게 되면 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 보장액의 25% 규모를 인천공항공사에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규모도 상당한 데다 선정 과정에서 중도포기를 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입찰에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롯데 측으로서는 사실상 어떤 결정도 쉽지 않은 상태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롯데 측이 사업 철수를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면서 사실상 롯데 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듯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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